세금·세무

소득은 없지만 소유재산이 있는 20대는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재산이 10억이 좀 넘습니다.소득신고도 안되어있고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세대분리를 하고 독립을 하고싶은데 30세 이하는 <정기적인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진 재산만으론 독립해서 세대주가 될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분리를 하여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혼인을 한 경우, 자녀

    에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재산만으로는 별도 세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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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으니 공식적으로 30세 미만이라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