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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한도복원 언제되나요????

현대카드 사용 중입니다.

•최근 약 35만 원을 결제했는데,

결제 후 확인해보니 사용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약 10만 원 적게(24만 원 수준) 표시되고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가 선차감되어 한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전표 미매입 상태나 일시불/할부 한도 분리 관리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할부 결제 금액(35만 원)은

• 전표 매입 이후 일부 한도가 복원되는지,

• 아니면 매달 할부금 납부에 따라 분할해서 한도가 풀리는 구조인지

정확한 한도 복원 방식과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총 할부금 전체가 먼저 한도에서 차감돼요. 그래서 35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아직 할부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전체 35만 원이 한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표시될거예요.

    할부 수수료는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전표 미매입 상태라도 카드사에서는 결제 승인 금액만큼을 미리 한도에서 잡아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할부 결제 한도는 전표 매입 후 일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실 때마다 그 납부 금액만큼 한도가 조금씩 분할해서 복원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할부 상환이 끝날 때까지 매월 납부액만큼 한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대카드 한도 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도 복원은 그 달이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복원이 됩니다.

    즉, 카드 사용이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도는 그 다음 달 1일이 되어야지 복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대 카드 할부는 결제 시점에 총 금액이 한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전표 매입 전에는 사용 가능 한도가 더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표 매입 이후에도 할부 결제분은 일시 본원되지 않고 매달 할부금 납부 금액만큼만 순차적으로 한도가 복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35만원에서 실제 원금은 24만원 수준 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수수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도를 결제금액 만큼 복원하고 싶다면 선결제를 통해 원금부터 정리하게 되면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자에 대한 부분때문에 결제금액만큼 실제 한도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단 이자가 10만원정도라고 하면 솔직히 너무 높은 수수료로 보이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정도 기다렸다가 한도 복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35만원에서 실제 원금과 이자가 얼만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의 문의하시면 카드 한도 복원이 아니더라도 한도 증액을 통해 늘리실 수 있습니다. 한도내에 할부도 반영되기 때문에 결제 즉 입금으로 매입된 전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