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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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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언제나당당한원숭이
언제나당당한원숭이

매번 승진의 기회에서 탈락이 됩니다.

2021년 3월 부당징계로 3개월정직되었으나 이에 부당함을 증명하여 3개월 월급다시 받은 상태인데

2024년 현재 사무실에서 승진의 기회(주임, 팀장)에서 배번 탈락이 됩니다. 경력도 센터에서 제일 높습니다.(팀장보다 경력도, 사무실 근무연수도 높습니다) 업무능력도 평가도 스스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내에서 팀장님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이때 사건으로 저에게 괴심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팀장에 대한 욕심은 없으나 저보다 어린 연차의 직원들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과 과거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괴심죄가 적용되고 있다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승진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따로 없어 민사소송으로만 대응 가능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현실적으로 괴롭힘으로 입증과 주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진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도 다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해결은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