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주로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혈당측정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에 해외직구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식약청에 문의를 하여야될 듯 하며, 이러한 경우가 불법임에도 가끔 해외직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기에 유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