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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2.04.03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아침 7시에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아직 자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고통스럽네요. 몇번 애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라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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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소음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신 자료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