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하루 8시간 주말 필수 근무 최저임금 궁금해요
한달이 4주든 5주든 8회 휴무 고정일때 급여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매월 달라지게 되나요?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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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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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급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일/12개월-8일)*8시간+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10,030원= 2,147,3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