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이 일부만 되었을때 대응방법
다음주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 보증금반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임대인이 만료일자에 계약금 일부 돌려주고 집상태 확인후 원복조치후에 남어지를 반환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은 방법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참고로 전세 기간에 임대인이 바낀상황이며
전세입주시 사진촬영을 일부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나이가 25살입니다 1999년 입주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고약한 임대인이 계약만기시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빌미삼아 일부 보증금 반환지급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 등에서 분쟁이 심한데,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변색 탈색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부당공제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어떤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벽지의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변색(+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 햇빛에 바랜 변색 등)은 원상복구 사항이 아니고
벽지의 찢김, 장판 찍힘 등 훼손의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집내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 쉽게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에 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면 되고
원상복구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터무니 없을 경우 소송을
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