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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중 휴무가 없다고 보면되는 사업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지만 직원들 휴무가 다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에도 다 일하고 무조건 주 5일 일하고 이틀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9/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대표님께서 주7일 영업장이라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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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먼 5인이상이라면 최대 주 52시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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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도 근로일과 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쉬게 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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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준수해야하 합니다.

    주7일 영업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5인 이상이면 52시간 미준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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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7일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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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 등을 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