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중 휴무가 없다고 보면되는 사업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지만 직원들 휴무가 다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에도 다 일하고 무조건 주 5일 일하고 이틀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9/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대표님께서 주7일 영업장이라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먼 5인이상이라면 최대 주 52시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도 근로일과 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쉬게 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준수해야하 합니다.
주7일 영업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5인 이상이면 52시간 미준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7일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 등을 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