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스는
신고내용어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통상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경과된 이후에 6월말 또는 7월에 소득세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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