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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개운한퓨마186
개운한퓨마186

토지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대토로 구입하셔서 보유하신지 17년째인데

임대를 주셔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임대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임대하신분이 계속 직불금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수익도 기간에 비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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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시 취득가액과 현재 매매가액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최대로 받으실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세액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등 일정기관에 임대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보유하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햐후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