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산재재근로자 입니다
작년에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2025.03월 요양기간이 끝나 2025.04.01
수술의사선생님께 12급동통장해 평가받아 근복에 제출했습니다.
질문1.산재장해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처리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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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급여 처리기간에 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재해자의 재해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장해심사통보 후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거의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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