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사라짐으로 인한 퇴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의 회사에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A 부서에서 4년가량 정규직 근무 중이고, 업무량이 줄어 추 후 A부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상, A부서팀원들을 B부서로 보낼것 같은데, A부서 팀원들은 B부서로 옮길 바에
차라리 퇴사를 하겠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경영진에게서 A부서가 사라짐으로 인해 A부서 사람들을
B 부서로 이적을 권고 받았을 시에, 저희가 거절의사를 표출하여 퇴사처리가 될 경우
실업수당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로금을 어느정도 까지 말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회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부서가 사라져도 그냥 출근을 하며 협의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서가 사라져도 해고되지 않는 한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B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 회사는 소속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 근무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타부서 발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에 별도 위로금을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는 할 수 있겠으나,
거부 후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며, 실업급여도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