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지킴보증 질문합니다!!
현 중기청 80% 대출로 22년 4월 전세 1.5억에 계약하였고 곧 만기 되어 집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금액증액을 원하여 1억5750만원에 재계약을 원합니다
지금 보증보험으로는 HF전세지킴보증 2년으로 가입하여 5월 만기됩니다
0. 22년 보증보험 가입 기준 공시지가 1.15억에 공시가격의 135% 하면 1억5525만원으로 보증금 1.5억보다 많아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된거같은데 현재는 법이 조금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1. 현시점 (23.1.1 기준) 공시가격 1.02억에 126% 하면 1억2852만원으로 재계약하고자하는 1억5750만원에 훨씬 오버 되는 전세금으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2. 이럴 경우 증액이 아닌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것인지 감액을 안해주겠다면 이사를 나가야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미 문자로 재계약의사를 밝혔고 전세금도 서로 동의한 상황이지만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세금 협상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50%, 일반개인의 경우는 126%이내여야 합니다.
2. 감액을 거부하면 사실상 퇴거나 보증보험없이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보증금은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단 원칙을 떠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기존합의대로 재계약을 진행하면 되기에 협의를 다시하는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