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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여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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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입원 무직 휴업손해 청구?

[ 사건 개요 ]

먼저 저는 20대이고, 지난 3월에 허리디스크로 진단 6주를 받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코로나가 걸렸고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 100% 상대방 과실로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화물공제입니다.)

그리고 4~5월쯤에 이직하기로 한 회사가 있는데, 담당주치의 과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저번달보다 허리가 더 안좋아졌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는 상태입니다.

1. 저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이나 담달 이직 예정인데, 현재 무직이라고 휴업손해(도시일용노금) 적용을 인정 안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도시일용노금 적용이 된다면

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입원하면서 찍은 MRI 자료가 있는데, 한달도 채 안된 이번 4월 초에 사고가 나서 찍은 CT를 보니 담당 주치의 과장님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고 무조건 계속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수술도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진단서는 작성안하셔서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번보다 심하다고 하니 최소 전치 6주는 나올것같은데..

그 6주동안 입원해도 6주간의 휴업손해가 도시일용노금 기준으로 인정이 다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이나 담달 이직 예정인데, 현재 무직이라고 휴업손해(도시일용노금) 적용을 인정 안하는게 맞나요?

      : 원칙은 사고당시 무직이였고, 해당 사고로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2. 만약 도시일용노금 적용이 된다면

      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입원하면서 찍은 MRI 자료가 있는데, 한달도 채 안된 이번 4월 초에 사고가 나서 찍은 CT를 보니 담당 주치의 과장님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고 무조건 계속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수술도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진단서는 작성안하셔서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번보다 심하다고 하니 최소 전치 6주는 나올것같은데..

      그 6주동안 입원해도 6주간의 휴업손해가 도시일용노금 기준으로 인정이 다 되는건가요?

      : 위와 같이 원칙대로 라면 휴업손해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 맞으나, 담당자가 님의 소득을 일용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공제에서는 무직자에게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실제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에 문제가 있을 듯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