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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F4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F4 비자인 친구들 고용할 예정인데 , 4대보험이랑 3..3% 프리랜서로 근무 가능한가요 ?

급여랑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준비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득이 발생한 재외동포의 경우 세금체납이 없도록 소득세 신고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코리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4&PARENT_ID=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