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제가 퇴사할 경우 해당 자전거는 회사에 반납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타라고 산거니 저보고 사라고 하고나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그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물품은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제가 퇴사할 경우 해당 자전거는 회사에 반납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타라고 산거니 저보고 사라고 하고나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그래야하나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고 근로자의 재직 중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회사의 반납 요구에 따른 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반납 요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살 것을 강요하거나, 월급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비품이나 물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구매를 강제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