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반품된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만약 판매자가 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다면, 소비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이처럼 판매자가 단순 환불을 지연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현 단계에서는 형사범죄인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반환금 채무)경찰 고소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