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관련 임대인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말 반전세 계약만기예정인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 2월에는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어길시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12월말에 이사갈 집의 잔금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약3억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구요.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2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및 이사갈집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나 이때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2~3개월 소요될수 있기에 그 사이 새로운 주택 잔금의 대출이자등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입증등의 이유로 실익은 없을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자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자부담을 피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일정시점이후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증보험 어구가능한 기간을 넘었기에 이방법을 이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 더 복잡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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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들어놨다해도 타기까지는 3개월정도 걸리는데 계약을 맞춰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면 전세가를 낮춰서 내놓으라고 말씀드려보고
아니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서라도 날자에 맞춰달라고 해보세요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