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요새 군대 관련 된 영상을 많이 찾아 보다가
Hid 라는곳을 알게되어 아버지와 말을 하다가
아버지가 거길 전역 하셨다고 말씀 하셔서
알아보는데 전역하면 2억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1억정도 를 줬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보상금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4. 1., 2014. 5. 9., 2016. 1. 19.>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