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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급여 연봉계약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상여로 들어가지 않아서 퇴직금 받을 때 인정이되지않는데요

퇴직금 높아지고 근로자가 한회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된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없을지요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적게주려고 이런 행위들은 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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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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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인센티브가 설사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명백히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법입니다.

    2.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인센티브 포함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제도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