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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사랑새173
24.11.22
5월 말까지 근무후 다시 8월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6월에 급여 및 퇴직금 수령 했는데 연말 정산 시 6,7월은 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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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11.2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 됩니다.
따라서 6월과 7월은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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