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형제 공동지분 주택관련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재건축주택을 삼형제가 공동지분으로 소유 하게 됐습니다.
둘째인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년간 봉양하였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 포기 하셨습니다.
일단 둘째인 제가 아파트 준공 후 10년간 실 거주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최대한 오래 끓고 가서 높은 수익을 올려서 추후 형제들과 각자지분으로 나눌 때 형제 모두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첫째, 셋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인 제가 성실하여 형제들은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질문]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형제들 중 사고(사망)가 발생해서 형제의 직계가족에게 상속이 일어났고 그 직계가족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조기 부동산 매각을 강요한다면, 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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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의 소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상속시 본인이 모두 등기를 치면 본인이 100% 상속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 형제에게 증여를 할 때는 형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문서로 권리보호를 하려면 추후 부동산 처분 의사결정은 모두 합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명 및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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