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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최근에 아파트화단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버리지 말라고 방송만 하는데요. 이 사람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에도 수십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단 개념이나 매너가 없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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