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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럭셔리한대벌래24420.06.15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배당금 재투자 문제 없을까요?

자녀에게 배당주 위주로 증여를 계획중입니다

대략 분기별 반기별로 연 5%수준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만약 지급된 배당을 제가 대신 투자를 하여 굴린다고 했을 때 인출만 안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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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주식을 증여하고 실제 증여하였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배당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질문자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여도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2) 증여 신고없이 질문자가 자녀 대신 투자를 할 경우 인출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의신탁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수익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 일일이 조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3천만원)을 받을 수 없고,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질문자가 되는 것이어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자녀가 위 주식을 매도하여 인출한 다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에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갖지 않은 대리인이 몇차례 매매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본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자녀에게 주식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객님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자녀명의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금전 또는 주식 외에 그 매매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했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운용 등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과 같이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자금운용을 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자 및 원금상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등을 다른 재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 그리고 일단 증여 후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간다면 배당주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잉여 재원은 자녀 소유 입니다. 단지 운용만 부모님이 맡아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용에 따른 보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