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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

월세 자취방의 축소 신고는 불법인가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살고있는 건물의 종류를 몰라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건물을 종류를 물어보니 무엇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한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축소신고를 해서 서류상에 있는 월세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가 실제 지급하는 월세로 기재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의 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관련 신고, 각종 임대사업자 신고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신고한 경우, 세금탈루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