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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발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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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소득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이전 회사를 다니고 실업 급여 9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일 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러면 재직 기간이 짧아 주담대 받을 때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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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작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없을 경우, 재산세나 카드사용내역으로

    연소득을 환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소득 산정은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기준이라면 2023년 한 해이거나, 현 시점을 기준으로 연속된 1년 이내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년이 넘었다면 딱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 1년 동안의 소득을 인정 대출시 DSR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간은 주로 최근 재직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대출 심사에서 충분히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짧을 경우 은행은 소득의 안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정도 재직 기간이면 12개월 소득증빙이 가능하니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은행이나 금융사마다 규정이 달라 이 부분은 여러 금융사에 알아 보시고 요즘 보험사 대출 이율도 좋은니 알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