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을 받을 때 휴직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소득산정이 되나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전년도에 6개월, 재작년에 6개월 정도 있어서 소득 기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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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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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신청자의 주택가격, 연소득, 가족수, 주택 보유여부,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자격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대출승인 금액이 다릅니다. 연소득으로 산정하니 해당대출기관에서 대출신청자의 가심사를 받아 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가심사보다 대출금액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거나 원천징수금액으로 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금액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