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소득 기준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남편 3,750만원
아내 2,500만원(2023년 6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인데,
이경우 가계소득이 연 8,700만원 정도로 산정해서 주택담보대출 예상 대출액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을때 소득을 잡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에는 복직 후 1년이 경과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소득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2024년 7월 말경에 신청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소득, 부채, 주택 가격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남편의 연 소득 3,750만 원과 아내의 연 소득 2,500만 원을 합쳐 가계 소득이 연 6,2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내가 2023년 6월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으므로, 2024년 7월 대출 신청 시점에는 1년간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복직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아내의 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며, 대출 심사 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2. 대출 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보통 담보가치의 70% 내외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한도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DSR)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소득 인정: 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에서 아내의 소득은 복직 이후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대출 신청 시점에서는 아내의 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 총소득을 평가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한 연 6,250만 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면 됩니다. 복직 후 1년이 경과한 아내의 소득도 정상적으로 반영되므로, 이를 토대로 대출 심사에 대비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상 남편분 3,750만 / 아내분 2,500만이라면
두 소득의 합인 = 6,250만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2~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휴직 전 소득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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