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월차같은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 전에 알바형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부서가 스케쥴이 붕 떠서 다같이 휴가내기로 했고, 저 역시 휴가 내라고 하셔서 휴가냈습니다.
저는 휴가에 또 하루 더 쉬라고 하셔서 총 휴가 2일을 썼는데, 갑자기 상사 분이 휴가 잘 계산하고 쓰라고하셔서 나중에 정산할 때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 일용직으로 계약을 해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는 월차없고, 주휴수당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참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월의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다음월에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