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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박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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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월차같은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 전에 알바형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부서가 스케쥴이 붕 떠서 다같이 휴가내기로 했고, 저 역시 휴가 내라고 하셔서 휴가냈습니다.

저는 휴가에 또 하루 더 쉬라고 하셔서 총 휴가 2일을 썼는데, 갑자기 상사 분이 휴가 잘 계산하고 쓰라고하셔서 나중에 정산할 때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 일용직으로 계약을 해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는 월차없고, 주휴수당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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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월의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다음월에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