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도 월차같은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 전에 알바형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부서가 스케쥴이 붕 떠서 다같이 휴가내기로 했고, 저 역시 휴가 내라고 하셔서 휴가냈습니다.
저는 휴가에 또 하루 더 쉬라고 하셔서 총 휴가 2일을 썼는데, 갑자기 상사 분이 휴가 잘 계산하고 쓰라고하셔서 나중에 정산할 때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 일용직으로 계약을 해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는 월차없고, 주휴수당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