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가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명이하의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중입니다. 여쭤볼것은 일용직 휴가 사용과 반차 사용에 관한 것인데 제가 사정이있어 휴가 1일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기시에만 발생하는것인데 왜 쓰냐며 화를 내셨다는군요. 일용직은 일당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하시면서 고용보험을 들지않고 수습 3개월간 세금을 제하지않은 급여를 지급하겠다 하는데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일용직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