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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한 달 후 유급휴거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용직 근무자가 한달만 근무 다음달 하루 유급휴가를 얻기 위 한 조건 은 대충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일용직이 아니고 아웃소싱처럼 다른 회사를 끼고 들어갔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엔 누가 하루 일곱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계약한 업채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근로를 가는 형태의 근로계약의 경우

    1) 아웃소싱 업체 기준으로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고

    2) 파견나건 업체에서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 판단 사업장 + 연차휴가 부여의무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됩니다.

    4. 참고적으로 나중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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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및 관리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아웃소싱 업체)입니다.

    파견법 제34조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주는 주체는 당연히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및 파견법 34조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파견이나 용역의 경우 계약 주체인 소속업체가 연차 부여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한 달간 유지되었다면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실제 일하는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속사에 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차 권리는 아웃소싱 업체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또는 용역업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