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근로를 가는 형태의 근로계약의 경우
1) 아웃소싱 업체 기준으로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고
2) 파견나건 업체에서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 판단 사업장 + 연차휴가 부여의무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됩니다.
4. 참고적으로 나중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