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