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회사사정 무급휴가 사용일수
이전직장은 한7년일했고
현직장은 계약직으로 한달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안바쁘니 휴가가라고 무급휴가쓸수있게
해준다는데 써도되나요?
계약직한달하는것도 실업급여받을려고 일하는건데
혹시 무급휴가로실업급여 지급안되는건아닌가요?
4일정도쓰려고하는데 노동부는 애매하게답해주는데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4일간의 무급휴가는 보수 지급일수에서 제외될 뿐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7년 경력이 합산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소신껏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약종료 후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코드 32)'로 정확히 등록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단기간의 무급휴가는 수급 자격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일이 없어 몇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4. 장기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자 + 질문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1개월 계약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사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5.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매일 출근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무급휴가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세요(1개월 출퇴근 자료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중
무급휴가나, 결근, 조퇴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