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시

1년4개월 회사다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지금 1개월 계약직으로 고객센터 일하는데요

회사에서 무급휴가자를 모집해서 4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이직확인서는 계약종료로 그대로 나온다는데

무급휴가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일의 무급휴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감소로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4일 무급휴가는 보수지급일수에서만 제외될 뿐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퇴사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어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닏.ㅏ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인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 중

    무급휴가 4일을 다녀온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해당 무급휴가 4일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