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보험같은것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은행 이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경우 의료보험같은 어떻게 납부하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등록된 자택으로 따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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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맥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0.91%)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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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하게 되실 것입니다.
해당 고지서는 근로자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직접 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사업, 근로, 금융 등등)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우편고지가 되는 것으로, 해당 고지서에 있는 계좌에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