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교인 소득이 낮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 기준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 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약 90만원 수준입니다.
2. 종교인 소득 인정
-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종교인 소득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포함되므로, 월 50만원 정도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여부
-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50만원 정도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