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 금액이 낮을 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종교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월급은 5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소득신고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은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종교인 소득이 낮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 기준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 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약 90만원 수준입니다.

    2. 종교인 소득 인정

    -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종교인 소득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포함되므로, 월 50만원 정도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여부

    -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50만원 정도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