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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멋돼지130
보고싶은멋돼지13021.05.27

한시생계 지원금신청이될까요?

단시간 근로 소득이월50만원미만인데... 현금수령하고있어요... 통장거래가안되서.. 현금수령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이잇을까요? 사업을했다가 생각처럼사업이되지않아,

19년도 10 월달 페업했는데....19년폐업후 사업소득금액이 작아요... 가능할가요? 지인분은 소득감소보단 현소득으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볼수있다고하는데,..음...

아..그리구 현재 단시간근로일하면서 구직촉진수당받고있어요 한시생계지원금 중복도가능한가요?

1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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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nyj.go.kr/Govsupport.jsp)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지급 요건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월급명세서/급여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 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보험 가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생계 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동시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10 월달 페업했는데....19년폐업후 사업소득금액이 작아요... 가능할가요? 지인분은 소득감소보단 현소득으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볼수있다고하는데,..음...

    아..그리구 현재 단시간근로일하면서 구직촉진수당받고있어요 한시생계지원금 중복도가능한가요?

    ☞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