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생계급여 신청하고 직장을 구했는데요.
지난 일년 총 수익이 1천만원도 안되는데요.
밀린 건강 보험료가 많아서 통장 압류되서 카드할부로 겨우 일부 납부하고 압류는 푼 상태입니다.동시무소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못내고 있어서 긴급 생계급여 신청를 해주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 신청후에 금전적인 어려움과 병원비도 마련해야하고 카드 빛도 갚아야하고 밀린 건강 보험료도 분할로 내야했기 때문에 어렵게 식당일을 구하게 됐습니다.하지만 통장으로 신청한 생계급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계속 일하게 되면 신청한 긴급생계급여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새로 입사한 월급이 수습기간 포함 260정도 됩니다.월급은 계속 일하게.되면 한달 이후에나 받게 될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어느 정도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되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