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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독특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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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2년 4월 입사해서 24년 3월 퇴사후 이때 3개월 급여 밀렸으나 실업급여 타먹은적 없음 이후 24년 7월 재입사 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달 15일에 들어와야 될 급여가 안 들어오고 양도양수가 안되어 파산 가능성이 높나요? 법정관리 1년 동안 월급이 잘 들어왔는데 말이죠 ㅠㅠ

당장 정규직에서 다음달부터 상황상 주말 알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이 넘으니 병원장이 개인 파산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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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파산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지 않으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장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 근무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