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치한 물건에 대해 돈을안주면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설치후 몇달동안 돈을 주지 않고있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
그리고 차단기를 떼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이미 설치를 했기때문에 차단기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차단기를 떼는건 안될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는 돈 받는거는 시간이 문제지 받을수 있는건 확실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차단기는 땅이나 건물주가 요청해서 설치했을텐데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차단기비용줄 돈이 없겠습니까? 설치비용 청구재판하고 부동산경매 넣으면 돈이야 확실히 받을수 있죠.
문제는 차단기 회수인데요. 제가 볼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차단기 설치와 설치비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인데 아직 돈을 안줬으므로 소유권이 저쪽으로 넘어간게 아닙니다. 계약이 아직 불이행 상태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하고 때오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보내서 1주일안에 송금안하면 회수한다고 하고 안주면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강제로 직접 바로 때는것은 며칠후면 모르겠는데 몇달이나 지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수도 있어서 비추입니다
또 제 느낌상 뭔가 이유가 있어서 돈을 안주는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그 내용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