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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6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외상값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압류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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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토지)가 채무자의 소유라면 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을 말씀하시는 거면 건축자재대금을 근거로 흔 유치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그 사람이 건물주인 공사현장의 가압류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시공사나 시공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 대금 채권 (시공사가 공사 건축주로 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