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의 사정에 의해서 (ex, 등교거부 등)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또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사유 없이 등교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일반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할 때는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교육기본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어기고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육기. 방임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경우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의무교육이 생긴 이유는 예전과 같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글씨를 읽고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생긴것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니고 생활을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까막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진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꼭 마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 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나 유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아동 학대로 부모님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경찰에서 경위를 파악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이를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금지하면서 아이에게
밖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라면 정상 생활을 못하게 한 부모에 대해
아동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여 처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정해져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합당한 이유없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으로부터의 취학독려조취를 받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하게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선 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위무 교육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등교거부가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 후 등교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