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치고
5월8일법원에서 협의이혼을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친상태인대 당이날 아파트를처분한것을알고는 일부금액을달라고하는대 도박때문에가출한지가10년이넘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도박이심해 자기가가출하고 집안을풍지박상을내고 자기가이혼하자고해서 협의이혼을했는대 이제 와서일부금액을달라고하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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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기초로 하여 거부하시면 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2년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가정 기여도가 낮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박 문제와 별거 기간,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