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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일단자부심있는수국

일단자부심있는수국

건강강의 이유로 2주동안 퇴사 면담 두번하고 계속 더 생각해보라고 해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몸이 더 안좋아서 전화로 퇴사 얘기하고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2주 동안 퇴사 면담을 두번 했는데 계속 더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면담때는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겠다고 하고

두번째 면담때 진단거는 아니지만

의사 소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더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전화로 더 힘들다고 했는데요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그래서 바로 퇴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근속 어렵다고 다시 연락하고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스컹크116

    굳센스컹크116

    회사에서는 님을 어떻해서라도 잡고 심정 인듯 합니다.

    당장 퇴사하지 마시고 휴직계를 내는건 어떠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안좋으면 병가를 몇달 내서 어느정도 몸 회복하시고 복귀 해보시는거 어떠신지요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출근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또 그 전부터 퇴사 의견을 내비친 만큼 실제 출근을 중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회사에서만 출근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 구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출근을 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퇴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못 보았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질문자분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네요. 우선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퇴사 절차에서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직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상황이 급박하여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퇴사 통보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에 대해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회사가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