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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때는요.

재산이없고 채무만 있을때는 손자.손녀한테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한정 승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 인지요.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냥 한정승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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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되 자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취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속포기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유리하신 방향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채는 후순위에게 이전되므로 4촌이내 친척들 모두 함께 포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 상속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한도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