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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8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하는경우 가능한가요?

부모님 안계시고 할아버지와 사는 어려운친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할아버님의 재산은 없고 현재 빚만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빚이 상속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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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경우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망하시고 일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상실되므로

    채무나 재산이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