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다가 아래 글을 보았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안나와요?
현금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뒤 이를 현금화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 배우자에게 10년 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원이다. 이를 활용해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어치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와 주식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제목처럼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위에 기사를 봤어요.
이해가 잘 안가서,,,
위에처럼 하고 배우자가 현금화 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라는데,,,그러면 그 경우에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