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이익이 6억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6억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평가이익이 6억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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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이익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큰 주식을 증여하여야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않아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로 세금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 증여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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