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6억 원 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전략은 무엇인가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분산하는 요령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 증여세는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판단 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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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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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으십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 양도하시면 취득시부터 증여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절세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식도 포함이시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셔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