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 증여세는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판단 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