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재산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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