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어떤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공제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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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재산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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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평가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