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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론(jungloan)
해외 주시투자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받을 경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양도하셔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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